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3. 21:2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 식당 종업원 G의 얼굴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냐 ”라고 말하고,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