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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8가합106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757,026원 및 그중 264,807,301원에 대하여는 1994. 2. 14.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8가단32023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3212호 각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