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5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D, E, F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위 토지의 관리에 관한 금전 출납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하되 금전 출납을 할 때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위 토지의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료 등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 29. 3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2012. 9. 1. 1,634,665원, 1,634,7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소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도합 6,569,365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