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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8가합561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70.6분의 307.14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현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I’ 상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나. H, J의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 H(피고1의 보조참가인이다), J(이하 ‘H 등’이라 한다)는 2003. 1. 24. 이 사건 건물의 제5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983.44㎡, 제6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978.04㎡, 제7층 M호 철근콘크리트조 983.44㎡ 중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하고, 개별 전유부분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전유부분 K호’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H 등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N과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 27.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H 등은 2004. 8. 3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570.6분의 1,101.25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4.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은 1,570.6분의 614.2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이다.

다. H 등과 피고 D 사이의 매매 H 등은 2005. 4. 2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전유부분 및 각 대지지분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 D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억 원을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위 피담보채무의 차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