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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7.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8.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친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