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남성으로, 2014. 2. 6. 사증 없이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4.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2014. 4. 4. 기타(G-1) 체류자격의 세무항목인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7.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자 2014.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기각되었고, 2015. 9. 17.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57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16. 소취하간주로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가 2016. 3. 2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접수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4. 난민인정신청 및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 되었고, 2016. 7. 28.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2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체류의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출국기한을 2016. 7. 25.로 정하여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