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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8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노령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특히 상해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스스로 위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증상 발현에 관한 책임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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