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피고와 사이에 골재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1호증의1 계약서에는 원고와 주소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유한회사 B”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을 체결하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골재를 선공급받아 운송 후 납품하여 수금된 금액을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2.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위 골재대금 중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골재대금 7,000만 원(= 4억 4,000만 원 -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골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선공급받아 운송 후 납품하여 수금된 금액을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제3자에게 납품한 골재대금을 수금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골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