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규 공장 설립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 A의 소개로 2015. 7. 9. C 소유의 화성시 D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C과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입주시기에 맞춰 건축, 토목공사와 관련한 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이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촉박한 인허가 일정 때문에 피고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한 공장부지에 인허가에 앞서 평탄화 작업 등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 A과 토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015. 7. 27.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사정상 그의 처인 피고 B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면서 E의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E은 2015. 6. 30.자로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인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실제로 운영하는 E이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A이 운영하는 E이 폐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동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