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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31457

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규 공장 설립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 A의 소개로 2015. 7. 9. C 소유의 화성시 D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C과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입주시기에 맞춰 건축, 토목공사와 관련한 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이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촉박한 인허가 일정 때문에 피고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한 공장부지에 인허가에 앞서 평탄화 작업 등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 A과 토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015. 7. 27.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사정상 그의 처인 피고 B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면서 E의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E은 2015. 6. 30.자로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인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실제로 운영하는 E이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A이 운영하는 E이 폐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동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