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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나606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부터 제18행의 “하고,”까지를 “2016. 2.경 피고와 C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낙찰 당시의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출입을 금지시켜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 4. G, 원고와 사이에 G,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낙찰 당시 연체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