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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