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필로폰을 거래하는 등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필로폰 판매는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한층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