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7 2017가단20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7. 3.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7. 3. 19.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