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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7 2017가단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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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7. 3.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