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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단7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6: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의점 안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불상자에게 다가가 “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나중에 너 죽여 버리겠다, 면상을 보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양말 속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 )를 꺼내

어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으며, 피해자 E이 다시 피고인에게 “ 나가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 씨 발 신고 해, 죽여 버린다 ”라고 외치며 위 접이 식 과도의 칼날을 펼치고 피해자를 찌를 듯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촬영)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들어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