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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GX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I 화물트럭 조수석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방향 전면유리 앞에 놓여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병원 건너편 상가 건물의 입구 평상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7. 05: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O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있던 시가 58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7.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95만 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