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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6나9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2003다59091 판결”을 “2003다59051 판결 등”으로, 제8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1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13면 제5행 ‘다. 소결론’ 앞 부분에 아래 제2의 다.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6) 하도급업자 직불요구액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 J이 61,500,000원, 모니터링 설치회사 주식회사 디엔이솔라(이하 ‘디엔이’라고 한다)가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8,900,000원)의 재하도급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원ㆍ피고와 디엔이는 재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직불요구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J의 청구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하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요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를 공제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디엔이의 청구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와 디엔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 11. 27.경 재하수급인 디엔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태양광인버터 9대 등의 대금을 하도급인(발주자)인 피고가 2015. 12. 15.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