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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19 2017고정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체 B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음료류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6. 9. 8.까지 위 B 영농조합법인에서 복숭아 퓨 레, 메론 퓨 레 등 1,320 박스, 시가 47,520,000원 상당의 과즙 원액을 제조하면서 이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료 회신( 증거 목록 순번 8)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제조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위 자료 회신에 첨부된 행정처분명령 서( 처분 사유란에 위 제조 내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의견서에는 ‘ 음료와 퓨레는 다르다.

’ 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2016. 7. 26. 시행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6-72 호 )에 따르면 ‘ 음료 류’ 의 식품유형으로서 ① 과채 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 즙( 농축과 채 즙, 과채 즙 또는 과일 분, 채소 분, 과채 분을 환원한 과채 즙, 과채 퓨 레 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