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7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라이트 등이 깨져 도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 C은 사고 수습을 위해 진행방향 교차로를 지나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우회전한 다음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하는 척 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견적 1,7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