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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가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 8,500만 원을 피해자 키 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이를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였다가 6일 후에 반환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미리 D을 인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500만 원, 당 심에서 2,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