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3:40경 부산 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7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포장마차 탁자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인근 상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