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7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13:45 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00-10 송 내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소사구 성주로 8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