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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7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13:45 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00-10 송 내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소사구 성주로 8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