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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61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75,656원 및 그 중 25,383,390원에 대하여 2007. 5.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