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5:24 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천시 C 1 층에 있는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하여 피해자가 잡아 주면서 조심 하라고 말하자, " 이렇게 옷 입으면 향수 사면 안되냐,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자신의 가방과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욕설을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