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무고의 점 피고인이 G를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고소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모해위증의 점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873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3노848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의 고의도 없었으며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 17.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2004. 5.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G는 위 F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실권자였다. 위 회사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였는데, 주식회사 H에서 위 회사 소유 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피고인 A과 B, G는 2011.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급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1. 12. 16.경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G의 처)가 제시한 법인의 채무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구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이사 B의 구 인감도장이 날인된 2011. 5. 13.자 이사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이라 한다)은 G가 구 법인인감과 이사 B의 가짜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