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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4:2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4: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장대삼거리 쪽에서 북신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무전사거리 쪽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