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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춘천 지법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수원지 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2:15 경 화성 시 팔탄면 월 문리 235-14 월 문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5 화성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