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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60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피고 E은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2016. 12. 1.부터 F군시설관리공단 산하 G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다

2018. 1. 31. 해고되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2014. 8.경부터 위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다

휴직 중에 있으며, 피고 C은 2017. 7. 17.부터 F군시설관리공단 산하 G체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F군시설관리공단 감사팀 직원, 피고 E은 G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C 관련 형사사건 피고 C은 2019. 4. 2.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2)에서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이 기소된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울산지법 2019노354)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0.경 울산 H에 있는 G체육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와 F군시설관리공단 문화진흥팀의 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전산 내부망인 전자문서함에 상반신이 노출된 F군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인 피해자 A의 사진을 올리며 그 사진에 ‘A 사원 수영장 안전근무 시간에 안전근무 불이행하면서 개인 수영하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붙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기소된 모욕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오전경 G체육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A에게 “좆같아서! 온 천지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어디서, 니 하루종일 뭐 하노, 앉아서 제보하는 거 말고 무슨 일 하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A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D, E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