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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8 2013고단3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 23:05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피고인 A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 E(50세)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안면부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근위부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제88쪽), 입원사실증명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렸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함께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고인 A을 다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H이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손, 발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동작을 취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