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1]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되 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위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그 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구) 제23조 제1항 , 제5항 , 제6항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소득세법(구) 제45조 제1항
원고
서부세무서장
피고가 1979. 3.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각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1,157,017원 동 방위세 금 115,701원을 각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3.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3.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각 부과한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2(조사내용), 같은 갑 제1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1. 4. 3.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의 10 대 100평 5홉을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7. 9. 18. 위 토지중 96평 6홉(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당초 1978. 12. 29. 정부조사기준가액에 의거하여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16,422,000원, 취득가액을 금 2,092,935원으로 평가함으로써 확정한 과세표준에 소정세율을 적용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6,808,789원, 동 방위세 금 1,361,758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본건 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금 6,247,761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금 3,864,000원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자 1979. 3. 24. 경정결의를 함에 있어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주장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거 금 1,043,280원으로 평가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금 3,346,124원에 소정세율을 적용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원고에게 경정 부과고지한 이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없이 본건 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부인함으로써 확정한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1 , 2 , 5 , 6항 , 제4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95조 제1 , 2항 , 제100조 제1 , 2 , 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적용된다)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은 위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결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산정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건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토지등급표),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금 483,000원(96.6평×금 50,000원), 본건 토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금 1,043,280원인 사실, 필요경비는 금 52,164원, 양도소득 공제액은 금 900,000원,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금 906,19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니, 본건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제공제액을 차감한 금 1,928,363원이라 할 것이고, 다음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에 의하면 토지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각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므로, 이에 의하면 본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1,157,017원(위 금 1,928,363원×50/100=금 964,181원과 금 964,181원×20/100=192,836원의 합계액 임) 동 방위세는 금 115,701원(당시 시행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100 임)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1,157,017원, 동 방위세 금 115,701원 범위내에서 각 부과한 처분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여 각 부과한 처분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