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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26 2017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 흥동에 있는 현대 4차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공주 대학교 방향에서 세종 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이어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 세) 가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8:50 경 공주시 시목 길에서부터 공주시 금 흥동에 있는 현대 4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