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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610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4. 11. 3. 1,000만 원, 2014. 11. 12. 1,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2014. 11. 12. 원고에게 ‘1차 1,000만 원, 2차 1,200만 원을 2014. 11. 15.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함’ 및 ‘위 금액을 조건부 사업비로 대여하는 관계로 7,5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B은 사업 관련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위와 같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 C은 2014. 11. 1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2,2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로서 약정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차용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제1, 3호증의 문언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대출금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차용원금 2,200만 원에 더하여 7,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