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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703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48평(이후 행정구역 개편 및 면적환산을 거쳐 서울 구로구 D 대 159㎡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4.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2. 20. 원고의 형 망 E의 아들인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9. 23. 망 F의 처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3. 11. 21. G이 사망하자, 1994. 7. 13. 다시 망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망 F의 딸로서, F이 2006. 5. 14. 사망하자 2006.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와즙 1층주택 5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9. 건축물대장상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가 2014.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5. 1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에 수용되었고, 피고는 그 수용보상금으로 379,623,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2년경 조카인 망 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사유를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