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난민인정 신청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별지 표 이의신청일 기재 각 일자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6. 5. 31.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 신도들로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은 난민면접 당시 원고들이 전능신교의 특별한 지위 없는 일반 신도로에 불과하고, 중국 내에서 전능신교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