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641
물품대금
주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91,7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91,7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