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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7 2020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198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