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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N 등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9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