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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나.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8.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대한특수금속 주식회사, 보험금액을 1억원, 보험기간을 1994. 8. 19.부터 1995. 8. 18.까지로 정하여 외상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 D,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1995. 7. 2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1436호로 피고 회사와 피고 B, C, D,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17. ‘피고 회사, B, C, D,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5. 7. 29.부터 1995. 8.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러나 피고 회사, B, C, D, 망인은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원리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망인은 2011. 8. 14. 처로 피고 E, 자녀들로 G, H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