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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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제21행의 ‘손해를 추궁하는 것이므로’를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로, 제8쪽 제14행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공탁한’을 ‘공탁하거나 원고에게 변제한’으로, 제12쪽 제11, 12행의 ‘그 효력이 L의 공동불법행위인’을 ‘공동불법행위자인’으로, 제13쪽 제15행의 ‘일부라’를 ‘일부라도’로, 제14쪽 제7, 8행의 ‘[범죄일람표]’를 ‘[불법행위 일람표]’로, 제18쪽 제2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5쪽 표의 순번 7의 지연손해금 ‘5,139,603’을 ‘5,193,603’으로, 제16쪽 표의 순번 23의 지연손해금 ‘2,039,012’를 ‘2,044,378‘로, 같은 순번의 계산식 중 ’45/365’를 ‘48/365’로, 같은 표의 순번 28의 지연손해금 ‘4,368,059’를 ‘4,466,454’로, 같은 순번의 계산식 ‘31,230,986 × (2 291/365) × 0.05’를 ‘32,868,060 × (2 262/365) × 0.05’로, 같은 표의 합계의 지연손해금 ‘132,563,514’를 ‘132,721,275’로 각 고친다.
3 그에 따라서 제16쪽 본문 제4행의 ‘132,563,514원’을 ‘132,721,275원’으로, 제17쪽 제2, 3행의 각 ‘132,563,514원’을 각 ‘132,721,275원’으로, 같은 쪽 제2, 5, 6행의 각 17,436,486원‘을 각 ’17,278,725원'으로, 같은 쪽 제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