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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4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유재산 사용의 점에 관하여 국가에서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도록 강제이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 미신고 건축의 점에 관하여 관할관청에서 컨테이너형 임시거주시설 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그 계획 실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인데, 건설주체가 관할관청에서 주민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장소에 다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붕괴나 추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을 저지한 행위는 형법상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또는 건축법 제85조가 규정한 대집행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유재산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된 계기가 외부적인 강제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강제가 해소된 이후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