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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합5547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 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ㆍ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설계, 관련 기술 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 기술 지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책임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임금항목 지급기준 면허수당

-.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직원에게 매월 60,000원에서 250,000원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함. 단, 중복소지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요청하는 1개 면허수당만 지급함(직원연봉규정 제9조 제4항,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명절 휴가비

-. 수석급 및 주임급 이상과 책임급 이하를 구분하여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및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는 휴직자 및 병가자에게 월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분할 지급함(복지후생규정 제20조). -. 2012년~2013년 : 수석급 및 주임급 월 기본연봉의 30%, 책임급 이하 월 기본연봉의 45%를 지급 2014년 : 수석급 및 주임급 월 기본연봉의 50%, 책임급 이하 월 기본연봉의 63%를 지급 2015년 이후 : 기본급에 포함.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 삭제 성과연봉

-. 매년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와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의 내부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6. 15. 및 12. 15.에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차등 지급함(직원연봉규정 제3조 제4호, 제8조, 시행세칙 제12조)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근무일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고, 신규채용자는 입사년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성과연봉 지급시 근태계산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근태계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