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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4. 25.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101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 한로 54-1 한중 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