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E 및 F 토지’ 매수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를 이용하여 2012. 7. 23. 2,100만 원, 2012. 7. 24. 900만원, 2012. 8. 17.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만원을 위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1억 3,000만 원을 충북 괴산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6. 10. 1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