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7:3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D을 집에 가지 못하게 계속 협박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D이 식당 안에 놓고 온 가방을 찾으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계속 D을 쫓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 G이 이를 막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당기고, D을 찾으러 위 G이 식당 뒷 편으로 가는 것을 쫓아 가 손으로 위 G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며 G에게 “씨발 병신새끼야”라며 욕설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08: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와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부모님 연락처를 묻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으며 “이 씨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하게”라고 욕설하여 현행범 체포 및 조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