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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83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권자인 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인중개사 I이 착오로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들이 I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I이 착오를 깨닫자마자 위 인장을 바로 뭉개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권자들인 피고인들이 굳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