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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8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남측해안도로 영종 IC 부근 도로를 용유도 방면에서 구읍뱃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4세, 여)를 그 자리에서 각각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도로교통공단)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매우 크고, 2명이 사망한 결과도 매우 중대하므로,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