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7: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과 피해자 D(여, 64세)에게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근처에 있던 나무를 찍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