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87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말경 전 북 완주군 B 지방 하천 구역에 길이 50m, 너비 5m 상당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같은 해
7. 27. 경 평상 19개, 차광막 (30m ×40m), 물막이 (20m) 시설 1개소를 각 설치 한 후 같은 해
8. 21.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