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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332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C'라는 상호의 기업을 운영하는 소외 D은 소외 주식회사 씨앤에프에이로부터 기계조립 업무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에게 이를 다시 노무도급 방식으로 재하도급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을 포함한 인부 6인을 투입하여 2016. 2. 1.부터 2016. 3. 10.까지 재하도급대금 19,535,000원에 이를 완성하기로 D과 약정한 사실(위 금액은 인부 1인당 1일 1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피고 단독으로 D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원고 등 근로자 5인은 피고와 위 D 사이의 약정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 등 인부 5인을 인솔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900-1 소재 씨앤에프에이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원고 등 인부 5인에게 그 숙련도와 경험 등을 토대로 1일 1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2 내지 13만 원의 임금을 자신이 산정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되(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의 일일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장차 D로부터 피고가 위 19,53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인부 6인의 식대와 숙박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사실, ④ 그러나 위 씨앤에프에이가 자금난으로 2016. 10.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D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 역시 D에게서 위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위 2016. 2. 1.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실제 일한 날에 비례하여 일당 형식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3. 9.까지 일을 하고 합계 252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 ⑤ 그 과정에서 D은 씨앤에프에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원고 등 인부들의 임금액 범위에서 원고 등 6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