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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17가단132403

건물등철거

주문

1. 가. 피고 D, E의 소송 수계인 파산 채무자 E의 파산 관재인 F, 피고 G의 인수 참가인 J은...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 E의 소송 수계인 파산 채무자 E의 파산 관재인 F,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경기 연천군 K 대 130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신청 외 망 L의 배우자( 원고 A) 및 아들( 원고 B, 원고 C) 이다.

나. 원고 A은 망 L로부터 2003. 6. 2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B과 원고 C은 2003. 9. 1. 상속을 원인으로, 망 L로부터 지분 1482분의 430, 1482분의 412, 1482분의 640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 취지 기재 선내 ( ㅁ), ( ㅂ), ( ㅅ), ( ㅇ), ( ㅍ) 부분 건물의 각 1/2 지분은 피고 D이, 각 1/4 지분은 파산 채무자 E이 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가 각 1/4 지분은 피고 G가 소유하다가 피고 인수 참가인 J이 이를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H은 청구 취지 기재 선내 ( ㅇ), ( ㅍ), ( ㅈ) 부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바. 파산 채무자 E은 2015. 7. 8. 의정부지방법원 2014 하단 1667 사건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F이 파산 채무자 E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8호 증, 을 마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동두천 연 천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파산 채무자 E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청구 취지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D, E의 소송 수계인 파산 채무자 E의 파산 관재인 F은 피고 인수 참가인 J과 공동하여 청구 취지 기재 선내 ( ㅁ), ( ㅂ), ( ㅅ), ( ㅇ), ( ㅍ)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철거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