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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6076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종 증거들은 H 등에 의하여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에 관한 서류로서 허위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H 등이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재심대상판결의 인정근거에 위 위조문서가 직접적으로 거시되지는...